본문 바로가기
용어정리/전력

[용어정리][전력]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기본요금 피크연동제

by 전기쟁이1 2023. 6. 18.
728x90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기본요금 피크연동제

  • 차등요금제(Differential Rate Plan) : 전력소비가 높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 및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 피크연동제(Peak Interlocking System) : 연중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기본요금 피크연동제(이하 피크연동제)’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대표적 요금정책이다.
 
차등요금제는 말 그대로 전력수요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단계를 적용하며, 보통 수요가 많은 여름, 낮 시간대가 최대부하에 해당한다.

 

겨울철 기준으로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최대부하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중 최대부하를 제외한 시간대는 중간부하

취침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경부하



피크연동제는 최대수요 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연중 최대전력(피크)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피크가 높게 설정되면 1년 동안 높은 기본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피크연동제는 1978년부터 시행돼 오랫동안 에너지소비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전기요금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실정이다.
 

피크연동제 산정방법 변천




차등요금제는 이제 국내에 적용되는 단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9월부터 전국 7개 지역, 2천 48가구를 대상으로 차등요금제를 시범 적용하며 실증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 2021년 10월부터 서대문구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9월까지다.

제주에서도 2021년 9월부터 차등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정책소통센터 https://e-policy.or.kr/education/n_list_edu.php?admin_mode=read&no=8676&make=&search=&prd_cate=10 

 

에너지직무연수 - 에너지정책소통센터

에너지 역사와 미래 에너지의 동영상 제공, 에너지로 바꾸는 세상 책을 무료 다운로드

e-policy.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