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요약정리 - 6
6) 주요 발전원별 정책방향
- 원전의 적극 활용
-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변동성 대응
-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도입 및 화력설비 운용방안
원전의 적극 활용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건설 중 원전 (신한울 2호기, 신고리 5,6호기) 적기 준공
- 사업자 의향에 따라 안전성 확보 전제로 가동 원전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변동성 대응
-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 : 녹색프리미엄, 제3자 PPA, 풍력 고정가격 경쟁 입찰시장 도입, 태양광 경쟁 입찰 확대
※ 녹색프리미엄 :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된 전력 사용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 납부하는 것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상향 : 10% → 25%
- 신재생 관련 예산 확대
- 설비보급 증가 + 발전비중 상승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의 부작용 및 염려사항 : 원별 불균형, 계통 부담 확대,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악화
- 소규모 태양광 위주의 보급 지나친 확대로 원별 불균형 발생
- 계통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필요 및 계통 부담 확대
- 농지 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및 주민 갈등 확대로 인한 주민 수용성 악화
-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제 기술 점유율 확대, 국내 산업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 악화
-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용 효율적이고, 계통과 주민 수용성 기반의 국내 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정책 필요
- 합리적 목표 설정 및 원별 균형 보급 : ('36년 재생E 28.9% 목표치) + (태양광 대비 풍력 87:13 → 60:40 비율 개선)
-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 RPS 경매제도로 전환 검토, 신재생 사업 예산 집행 및 감독 강화
- 계통 부담 최소화 : 계통연결 지연지역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 실시,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 강화, 1MW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개선
- 주민 수용성 기반 보급 : 주민참여사업제도 개편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공 보급, 이격거리 규제 정비
- 국내산업의 발전 동반한 보급 : 태양광 - 차세대기술(텐덤셀) 조기 상용화, 탄소검증제 고도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풍력 - 터빈 대형화, 핵심 부품 국산화, 해상풍력 배후항만 적기조성, O&M 서비스 육성
※ 탄소검증제 : 태양광 모듈의 제조 전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 검증하는 제도
※ O&M : Operation & Maintenance, 설비 유지보수
- 재생E 변동성 보완방안
1) 출력 변동성 대응 위한 저장장치 확보
- 단주기 - 주파수 유지, 실시간 수급균형 확보 : 변동성 대응 설비
- 장주기 - 출력제어 완화, 부하 평준화 : 공급과잉 대응 설비
2) 스마트하고 유연한 계통 운영기반 마련
- 경직성 전원 확대에도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한 기준 정립 : 예비력 체계 개선, 화력 최소출력 하향 → 전통전원 유연성 향상, 재생E 계통기여성능 강화
- 재생E 실시간 관측, 예측, 평가, 제어 가능한 디지털 운영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연계하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위한 관성 자원 확보 : 주파수 하락 대응 위한 초속응성 자원 확보 (동기조상기)
- 재생E 가시성 확보 위한 인공위성 기반 재생E 예측시스템 개발
3) 계통 여건 고려한 질서있는 재생E 보급 추진
- 지역 편중 완화 위한 선제적 전력망 여유 분석 및 제도 개선
- 전력설비 보강 기준 마련 → 중장기 전력설비 계획에 활용
수소, 암모니아 혼소 도입 및 화력설비 운용방안
- 기존 발전·계통 설비 활용하여 무탄소 신전원 도입
- LNG + 수소 : 수소 50% 혼소 발전 시작 및 확대, 청정수소 생산기지 및 공급망 구축,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및 인증제 수립
- 석탄 + 암모니아 : 암모니아 20% 혼소 발전 추진
- 노후 석탄발전 감축 지속과 기존 설비 좌초 자산화 방지 → 에너지 안보 등 환경변화 대비 휴지보존
- LNG 발전 적정 설비규모 확보
- 과도한 LNG 발전용량 확대 지양
- 열공급, 국책 연구개발사업(한국형 가스터빈), 수소혼소 등 공익성 높은 LNG설비의 변경은 전기사업법 인허가 통해 추진
- 일반 노후 LNG 설비 변경은 LNG발전 적정 규모 검토 후 차기 전기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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