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재생에너지] 직접PPA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직접PPA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 직접PPA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도
직접PPA는 국내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 전까지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공사의 중계에 따른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직접PPA 제도를 통해 300kW 이상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간편화했다.

현재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전기가 남으면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20MW) 설비에 대해선 ‘분할거래’도 허용된다.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정책소통센터 https://e-policy.or.kr/education/n_list_edu.php?admin_mode=read&no=8459&make=&search=&prd_cate=10